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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세종시 도시계획심의위 통과...공급촉진지구 지정 후속 절차 진행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사업승인 시점의 확정 분양가 메리트
조합원 가입을 통한 협조조합형 임대아파트 성격...조만간 모집 공고 착수

연기면 옛 남한제지 공장 정문. 세종 에버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료사진. 
연기면 옛 남한제지 공장 정문. 세종 에버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자료사진. 

[세종=디트뉴스 이희택 기자] 세종 '에버파크'가 지난 18일 세종시 심의 통과와 함께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면서,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세종 에버파크는 이날 세종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를 통과(조건부 수용)했다. 

그동안 도로 및 하수처리 증설, 학교용지 포함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단지 내 특화설계 계획 반영,  무주택자 우선권 부여 등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입지는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으로, 지역 첫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공급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00여 세대 대단지인데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시공사 참여 협약이 체결된 만큼, 고품질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보권 이동이 가능한 비알티(BRT) 정류장을 통해 산울동(6-3생활권) 중심상업시설과 연계 가능성 ▲연기면 지역 약 62만㎡에 걸쳐 6000가구 규모의 조성계획과 연기산업단지 조성 확정 등도 시너지 효과 요소로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협동조합형 임대아파트란 점에 있다.

세종에버파크는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시행사로 지정받아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시행 이익 전부는 사실상 조합원에게 귀속된다. 

정부 지원형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융자 혜택을 통해 건설이 진행되고, 조합원은 10년간 직접 거주는 물론 임대차를 통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사업승인 시점에서 확정 분양가를 통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다가온다. 

장기 일반형의 경우, 19세 이상이면 전국민 누구나 주택 수에 구애받지 않고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세종에버파크 사업자는 이번 공급과 함께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직장인들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모집은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관계자는 “세종 에버파크는 지역 첫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주택공급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후 남은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승인 및 착공까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구로 지정한다.

이에 지정되면, 도시·교통·경관·재해·교육 등 관련된 심의는 통합으로 이뤄지고, 사업승인까지 과정은 한층 가속도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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